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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2.13 2011구합300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008년, 20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8.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울산 울주군에 본사를 두고, 인근지역에 2002년경 산암공장, 2005년경 학남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학남공장은 2008. 4.경 폐업하였고, 본사 및 산암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사업개시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및 수리업(22601)’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0. 3. 31. 사업종류 지정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고,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산재보험료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2007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 이미 납부한 확정보험료 및 2010년도분으로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초과납부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신고서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며 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보험료신고서는 보험료 경정신고서로 보고 이미 경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이하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09년도분 및 2010년도분 보험료신고서에 대하여는 신고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기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9년도분 343,637,480원(본사 303,303,120원 및 산암공장 40,334,360원) 및 2010년도분 299,730,560원(본사 264,626,880원 및 산암공장 35,103,680원)의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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