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창전로 28-1에 있는 본사(이하 ‘본사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택배업(51102)’(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25/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국 12개의 영업소와 달리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2015년 산재보험료율 9/1,000)이나 ‘각급 사무소(90508)’(2015년 산재보험료율 10/1,000)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7. ‘본사의 사업종류는 현 적용 업종인 택배업이 타당하고, 본사에서 수행하는 건물관리 사업은 본사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분리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소가 적용받는 ‘택배업(51102)’의 산재보험료율이 아니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또는 ‘각급 사무소(90508)’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서울 마포구 소재 본사인 본사 사업장과 전국 12곳의 영업소, 2곳의 물류센터 등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업무를 행하고 있고, 본사 사업장에서는 사업 관련 행정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소적으로도 강북영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영업소와는 독립되어 있다.
또한 본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행정업무는 택배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