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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10292
산재보험 보험요율의 변경 및 납부보험료의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 오산시 갈곶동 304-3에서 업태를 ‘서비스업(운수업)’, 종목을 ‘육상화물적재하역업, 창고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7. 31.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위 사업기간 중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적용코드 50405)’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원고가 사업기간 중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로 2013년 12,635,210원을, 2014년에 15,149,940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실제 원고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보다 재해위험도가 낮은 ‘기타 육송운송지원 서비스업(50801)’ 또는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고,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사업종류가 변경됨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원고의 폐업 이후 원고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승계한 더샵지엘에스 주식회사의 사업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4. 11. 13.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존의 육상화물취급업에 더 부합하므로 이를 유지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적용사업을 운수부대서비스업 내지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며, 잘못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6. 원고에게 과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고 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초과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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