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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5 2013고정1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릎의 통증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D로부터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2. 2. 4.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F한의원에 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일 동안 F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입원기간 8일 중에서 2일 정도는 부천에 있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오후 4시경에 병원으로 와서 입원을 한 후에 차량을 운전하여 외출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8일 동안 F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에 2012. 2. 13.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KDB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984,112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릎의 통증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D로부터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2. 2. 4.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F한의원에 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통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고,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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