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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경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큰 상해를 입고 장해판정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왼쪽 다리에 의존하다

보니 왼쪽 다리마저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F한의원에 입원하기 전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평소 왼쪽 무릎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파주시 C에서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2011. 3. 16.부터 2011. 4. 18.까지 위 F한의원에 3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4일 동안 F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외부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4일 동안 위 F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받아 2011. 4. 29.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10. 4,402,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011. 12. 19.부터 2012. 1. 6.까지 위 F한의원에 1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에도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19일 동안 위 F한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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