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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2고정19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허리 부위 통증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E으로부터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2. 1. 9.경부터 같은 해

1. 21.경까지 위 F한의원에 1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친 허리 부위의 통증이 경미하여 입원치료는 필요없었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는데도 F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여 놓고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F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2. 16.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2. 2. 17. 피해자로부터 1,681,52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481,521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보험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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