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소 왼쪽 무릎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파주시 C에서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2011. 3. 16.부터 2011. 4. 18.까지 위 F한의원에 3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4일 동안 F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외부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4일 동안 위 F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2011. 4. 29.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10. 4,402,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011. 12. 19.부터 2012. 1. 6.까지 위 F한의원에 1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에도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19일 동안 위 F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2012. 1. 12.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3.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3,383,5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