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까지 부분은, 제1심판결문 4쪽 18째 줄과 5쪽 19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17째 줄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궤도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피고의 궤도사업법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E생 - 이 사건 사고당시 51세 9개월 28일 - 기대여명: 29.7년 직업 및 소득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F 14번 중도매인 및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의 비상근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직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한다.
피고 망인의 G 대표이사의 업무와 H 상근이사로서의 업무는 F 14번 중도매인의 업무와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F 14번 중도매인의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설령 망인이 F 14번 중도매인업무와 G 대표이사의 업무를 겸업한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G의 대표이사로서 수령한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없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