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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나58550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

이유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및 판단’은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부터 「3. 판단」부분 제1심판결문 3쪽 2째 줄부터 9쪽 18째 줄까지이다.

까지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6~7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상고하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2005; 부산고등법원 2017나56660; 대법원 2018다233570).』 제1심판결문 4쪽 14, 15, 20, 21째 줄의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쪽 20째 줄에서 9쪽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후부터(피고가 회계장부 및 서류를 준비하는데 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 내에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1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디지털전자매체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집행관에 의한 취지 공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8쪽 19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보유주식을 G에게 고가에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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