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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6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0. 20:00경부터 2013. 5. 11. 00:10경 사이에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 1병을 5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가 위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먼저 들어와 술을 시켰고 E, F가 술을 시켜 먹던 중에 청소년인 G, H이 나중에 들어와 합석하여 먼저 시켜 둔 술을 함께 마셨는데, 피고인의 종업원인 I이 E, F가 들어올 때, 피고인의 처가 G, H이 들어올 때 각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E, F에게 술을 주었고, G, H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가 I에게 청소년인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나 I이 대충 확인하고 술을 주었고, G, H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 올 때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위 청소년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F는 수사기관에서, E는 손에 신분증을 든 채로, F는 지갑에 신분증을 넣어둔 채로 각 I에게 보여주었더니 쓱 보더니 됐다고 하면서 술을 주문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에 신분증을 들고 있을 때 I이 이를 대충 검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는 지갑 카드꽂이에 신분증이 꽂혀 있는 상태로 I이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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