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14 2014다72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 제기 시부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신이 ‘AG을 입향조로 하고 AG의 2남, 3남, 6남, 7남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라고 주장하여 왔을 뿐 ‘A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종중 유사 단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후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2014. 3. 5.자 준비서면에서도 원고는 ‘원고 문중은 AG의 자손 중 2, 3, 6, 7남의 후손들이 1910년경부터 울산 남구 AM, AN 일대에 거주하면서 AG을 비롯한 선조들의 묘소관리, 봉제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공동선조에 관한 종전의 주장을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는 AG의 2남, 3남, 6남, 7남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고, 이러한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그 공동선조를 소 제기 시에 주장한 ‘AG의 2남, 3남, 6남, 7남’에서 ‘AG’으로 변경하여 주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설령 자신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원고의 공동선조를 ‘AG의 2남, 3남, 6남, 7남’에서 ‘AG’으로 변경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미 구성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인 것으로 확정된 당사자의 성격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 제기 시에 이미 원고의 실체를 AG의 후손들 중 AG의 2남, 3남, 6남, 7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