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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7가단1658
점유취득시효완료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씨 24세손인 E를 공동선조로 하고 경북 영덕군 F리 일대에 거주하는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G이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종중 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8. 3. 6. 제1회 변론기일까지는 원고의 공동선조를 D씨 26세손인 H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이 원고의 공동선조에 관한 주장을 변경한 바 있다

). 2)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해 급조된 모임으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원고의 총회는 소집통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 존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법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 등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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