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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7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8세) 는 위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네 팔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폭행한 사실’ 로 2017. 1. 20.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22. 20:00 경 위 조선소 식당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 인과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 자를 식당에 불러 약 40분 가량 “ 또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 해 라 ”라고 소리를 치고, 식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발생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녹음 파일 청취에 대한, 코피가 묻은 휴지 사진 첨부,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4 유형( 보복목적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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