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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4. 05:20 경 인천 남구 D 주택 다동 201호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19 세) 과 G이 위 E 유흥 주점에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4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좌측 수근 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을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4. 05:20 경 인천 남구 D 주택 다동 201호에서 피해자 G(19 세) 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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