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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93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1. 04:00 경부터 05: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3 세) 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종업원들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 내가 건달이다.

친구인 조폭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종업원 D이 경찰에 신고 하자, 손으로 D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22 세) 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중심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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