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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23』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닉네임: B) 이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내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내에 게임 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현금 13만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판매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3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6 고 정 1701』 피고인은 2015. 12. 29. 경 부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의 엘리 시 옴 서버에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피해자 H( 닉네임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6 고 정 2362』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거래 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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