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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1.19 2011가단221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 H, I은 각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11. 12. 8.까지는...

이유

1. 피고 B, C,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27.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이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서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B, C,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5,8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한편, 피고 B, C, G는 2010.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사본, 현금지급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택배를 통해 위 피고들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등 참조). 누구든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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