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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나13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사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의 이 사건 대출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B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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