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6:1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스위스 `오데마르 삐궤 홀딩 에스에이`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영국'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매뉴팩처 로저 더뷔 에스.에이.`사, 스위스 ‘오피시네 파네라이 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불가리(BVLGAR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디젤(DIESEL)',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휴블롯(HUBLOT)', ‘로렉스(ROLEX)', `태그 호이어(TAG HEUER)`, ‘카르티에(CARTIER)', `바쉐롱 꽁스땅뗑(VACHERON CONSTANTIN)`, `파텍 필립(PATEK PHILIPPE NAUTILUS)`, `오데마피게(AUDEMARS PIGU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