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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4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E’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중국 광저우에 있는 쇼핑몰 등지에서 구입한 다음 국내에 밀반입하여 이를 부산, 광주 등지의 도ㆍ소매점에 공급하는 짝퉁제품 밀수 및 공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E’ 및 중국 광저우의 F건물에 있는 ‘G', 'H’, 'I', 'J‘, ’K', 'L'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세린느’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 엘‘사, 프랑스 ’삐에르발멩‘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로렉스 에스.아.‘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쥬네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시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37234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80000호)','세린느 CELINE,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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