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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3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이 어린놈의 새끼가, 모지란 새끼야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것을 위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29~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고 폭음을 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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