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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24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0: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이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태화동 대숲 축제 교통 관리 근무 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D 소속 경사 피해자 E(37세),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자 당시 교통관리 등을 위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이마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인 F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2명이며, 본건 폭행으로 경찰관 중 E이 상해까지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중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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