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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 20. 00:4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A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가 된 이후, 지원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A에게 계속 다가가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 B을 붙잡고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2회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계속 다가가 싸우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A과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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