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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2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1:5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으로 남편이 화가 많이 나 있다.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신고 이유를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이 새끼야,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힘껏 밀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으로 남편인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 있다며 도와달라는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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