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음료수를 구입한 뒤 편의점에서 나와 주거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5. 12. 01:18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거실 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 안에 남자친구가 있다 ”며 반항하는 것을 힘으로 억압한 후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고 있던 중,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G이 뛰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내부사진 등)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