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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6. 1. 16. 07: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클럽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을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택시비를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같은 날 08:10 경 피해 자가 보안카드가 없어 보안을 해제하지 않고 직접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경보가 울렸다.

피고인은 집안에 들어 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용을 교부 받고 서도 경보 신호로 현장에 출동한 세 콤 직원에게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척 행동하며 다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 가 있다가 세 콤 직원이 피해자에게 보안카드가 없는 것을 고려하여 보안을 해제한 상태로 돌아간 사실을 알고 같은 날 08:20 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16. 09:16 경 위 F 오피스텔 5△△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검사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고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택시비를 받은 이후 피해 자가 클럽에 있는 자신의 가방과 휴대폰을 가져 다 달라며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아 적었다는 봉투( 보내는 사람이 서초 구청 사회복지 과로 인쇄되어 있는데, 피해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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