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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4:58 경 제주시 B 소재 C 산부인과의원 앞 도로에서 마침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제주시 E 아파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 자가 위 아파트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치마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엉덩이를 속바지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가 풀리자 블라우스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 주변 촬영,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유 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과거 200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9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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