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2. 04. 26. 08:10경 대구 동구 각산동 각산사거리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율하교 방면에서 신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시속 73.6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빠르게 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던 피해자 C(14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해
5. 4. 08:33경 대구 동구 D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