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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휴랜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제일유치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결빙 구간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8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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