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노루페인트 앞 도로를 강원사대부고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2차선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9세, 여)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2013. 11. 4. 07:2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각 부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