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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22:1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반도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는데,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99cc 효성 랠리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1. 수술 후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탈구, 좌측 슬와 동맥과 정맥 손상, 좌측 하지 저혈성 괴사 등의 상해 및 향후 좌하지 기능이 정상이 될 수 없는 장애가능성이 높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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