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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2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를 동신초등학교 쪽에서 강남아파트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 근위부 복잡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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