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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7.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7. 12:00부터 13: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금품을 물색하다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7. 17:4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다가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등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주거지 인터넷 주소

1. 임대차 계약서

1. 통신자료 회신, GPS 위치 기록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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