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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6.28 2017노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해당 부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조 공소사실 2016. 10. 14. 경까지 1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절취하려 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10. 14. 경까지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절취하려 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관한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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