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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084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3.경 C와 D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2017. 1. 8.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천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시키고, 같은 날 05:39경 E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 11:5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3. 22.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1,054,000원을, 2017. 5. 19.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4,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만, 잔존물 매각으로 230,000원이 환수되었다). 마.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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