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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나86653
자동차보험 음주부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의 보험약관 제11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 원, 「대물배 상」은 5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고는 2014. 6. 9. 21: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서초대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대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렀다.

피고는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중 대법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위 E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위 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던 F 차량이 앞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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