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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09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 C 타이어식 기중기 차량(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8. 15:00경 포천시 D 소재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로 석재를 운반하던 중 지반이 무너져 위 기중기가 넘어지면서 E 크레인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사고 당시 기중기 국가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보험 한도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조항을 두고 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모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Ⅰ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ⅠⅡ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Ⅰ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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