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ㆍ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은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내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6. 11.부터 2017. 8. 11.까지로 하여 “만 30세 이상 한정 운전특약” 및 “가족 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에 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는 2017. 8. 1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시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도로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