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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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아래 기재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1. 10. 07:5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95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사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19.까지 피해 차량 운전자 E의 치료비로 3,032,120원을,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53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자동차 종합보험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1항(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ㆍII는 200만 원, 대물배상은 5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