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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9 2012노73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당시 음주 및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충동조절장애, 알코올 남용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중학생 시절에 레슬링 지도교사로부터 받은 폭행의 기억과 동생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을 직접 목격한 기억 등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 알코올 남용 등의 증상을 보여 이를 치료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일반수급자이다.

이러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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