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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88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7. 22. 확정된 사실이 기록에서 인정된다.

원심이 판시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으로 남는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항소심 법원의 양형조사명령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 또는 정신 병질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그 성격적 결함 또는 정신 병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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