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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07 2017고단13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1. 8. 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5. 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피고인 B은 1998. 7. 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도 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8.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52 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각 4 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1회 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배팅한 후 카드 모양이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 금액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과, 화투 40 장을 사용하여 선( 오야) 이 화투 1 장을 가지고 화투 4 장을 바닥에 깐 후 상대방이 바닥에 깔린 화투 중 1 장을 선택하며 1회 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배팅한 후 각 1 장의 화투를 더 받아 그 합의 끝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 금액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오이 쪼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9. 오전부터 같은 날 저녁까지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G 펜션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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