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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건설장비인 호이스트 등의 임대 및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은 2011. 5.경 위 회사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입사하여 2012. 3.경까지 위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1. 8. 초순경 전라남도 G인 H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전라남도로 이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하 ‘기업이전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E은 서울 서초구 I에 전용면적 208.87㎡ 규모의 본사 사무실과 충북 괴산군 J에 부지 면적 2,792㎡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수도권 내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상시고용인원이 9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투자유치 대상 적격기업(이하 ‘기업이전 적격기업’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았고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H과 함께 피해자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광군으로부터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F은 2011. 8.경 마치 E이 고양시 일산동구 K 외 4필지 11,070㎡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1년간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7명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를 준비하고, 11,278㎡ 규모의 E 본사 및 공장을 영광군 소재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내 23,140㎡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고 약 1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타워크레인 제작ㆍ판매 등의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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