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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2고합1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5.경 건설장비 임대설치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장으로 영입된 이래 2012. 3.경까지 근무하였고, J은 2000. 1.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J은 2011. 8. 초순경 전라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인 피고인 B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전라남도로 이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하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I은 서울 서초구 K에 전용면적 208.87㎡ 규모의 본사 사무실과 충북 괴산군 L에 부지 면적 2,792㎡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수도권 내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상시고용인원도 9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투자유치 대상 적격기업(이하 ‘기업이전 적격기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J은 피고인 B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여, 2011. 8.경 I이 고양시 일산동구 M 외 4필지 11,070㎡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최근 1년간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7명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를 준비함과 아울러, 11,278㎡ 규모의 I 본사 및 공장을 전남 영광군 소재 N(이하 ‘N’) 내 23,140㎡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고 약 1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타워크레인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남도청 기업유치과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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