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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3고합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DD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DD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Ⅰ. 입지 보조금 편취 배경 피고인 DD은 2008.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전라남도 LL으로 위촉되어 전라남도 LM팀의 LN팀의 구성원으로서 위 입지 보조금 등 혜택을 홍보하여 수도권 소재 회사들의 AR일반산단 및 LP산단 등 전라남도 내 산단 이전을 유치한 사람이고, 피고인 KB은 2009. 9.경부터 2011.경까지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컨설턴트로서 역시 전라남도 LM팀의 LN팀의 구성원이고, 피고인 A은 2008. 1. 25.경부터 2012. 2. 15.경까지 AR시 지역경제과(2011. 3. 1.부터는 AR시 기업지원실로 실과명 변경됨) 투자유치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의해 전라남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 입지 보조금은 기업의 이전 전(前)부지 면적의 5배 이내에서 AR일반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AR일반산단 부지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70까지를, LP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LP산단 부지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60까지를 각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전 예정인 각 산업단지 내의 부지 면적이 기업의 이전 전(前)부지 면적에 비례하므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DD은 수도권 일대의 기업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입지 보조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최대한 부지를 많이 분양받아 많은 돈을 입지 보조금으로 받으라고 홍보하며 이전을 권유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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