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교부결정일 2010. 12. 3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업, 공장자동화용 제어시스템 개발, 제조 및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C는 원고의 시스템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전라남도 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도권 기업이전의 일환으로 나주시 일반사업단지인 나주시 D 공장용지 20,000㎡를 분양대금 2,5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나주시는 2010. 12. 31. 원고에게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1,250,000,000원(=국비 1,187,500,000원 도비 31,250,000원 시비 31,250,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입지보조금 편취 판결선고(2014. 11. 7.)’를 사유로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2015. 8. 27. 광주고등법원 2014노484,544(병합), 2015노162(병합)사건에서 B과 C가 E, F 등과 공모하여 원고 사업장을 나주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당시 소재하던 군포시 G건물 102-803 645,67㎡ 외에 ㈜대상이엔지 소유의 시흥시 H 2다508 공장 중 4,300㎡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4,945.67㎡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