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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5구합10858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2. 고용량 콘덴서와 태양광 발광 브릭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은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C은 원고의 현(現)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피고와 사이에 수도권 기업이전의 일환으로 나주시 일반사업단지인 나주시 D 공장용지 6,6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분양대금 8억 2,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나주시는 2011. 1. 25. 원고에게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412,500,000원(= 국비 391,875,000원 도비 10,313,000원 시비 10,312,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7. 피고는 2015. 3. 11.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2015. 4. 30.까지 보조금과 이자 합계 317,659,03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5. 4. 17. 이를 철회하고 2015. 7.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이자 75,182,540원을 환수한다

‘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2015. 8. 27. 'B과 C이 E, F 등과 공모하여 원고 사업장을 나주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당시 소재하던 성남시 중원구 G건물 A-510호 398.86㎡와 511호 881.76㎡ 외에 H 소유의 김포시 I 660㎡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940.62㎡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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