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2. 24. 가석방 되어 2015. 2.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6. 12. 29.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미용실 뒷문에서 E으로부터 투명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29. 22: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2:0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고물상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2:0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초순 22: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4. 19: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