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0. 4:00 경 성남시 수정구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 H, I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0. 1:00 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50만원을 건네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6. 자정 무렵 의정부시 L에 있는 M 모텔 801호에서 N, H, O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20. 2:0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매, 1회 수수, 5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H, F, C,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