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말경 C과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19: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건너편 골목에서, C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20: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역 앞으로 가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받고 위 200,000원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20:3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호텔 정문 맞은편 세차장 화장실로 가 C에게 위 필로폰 중 0.1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20:30 경 위 세차장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하여 C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 과 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 29. 저녁 경 위 H 역 앞 보도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8 그램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위 셀프 세차장 화장실로 가 C에 과 위 주사기를 1 개씩 나눠 가진 후, 그 자리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1:26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4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31.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건너편 골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돈...